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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사항 안내(2026년 4월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6.04.30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4월에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1. 제12조(용모) 4항 개정
2. 제18조 분리 -> 개별학생교육지원 명칭 변경 및 내용 변경, 분리 기준 변경
3. 제27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항 등) 개정
4. 제32조 개정절차 추가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도교육청 표준안을 바탕으로 내용의 재구성 및 추가된 내용이 다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김해대곡중학교 인성안전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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