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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 1. 일시: 2026.3.11.~3.13. 2. 발의 주체: 학교구성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보호자(학부모 등)회 등의 개정안 발의 가. 학생: 학생회를 통해 개정안 발의 나. 교직원: 쿨메시지로 발의안 파일을 제출 다. 보호자(학부모 등): 홈페이지에서 발의안 파일을 작성 후 이메일(edumath97@naver.com)로 파일 제출 (파일 제목: 개정안 발의(학부모용).hwp) 3. 2025 학생생활제규정을 살펴보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붙임 파일(개정안 발의)을 작성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4. 구체적인 일정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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