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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이며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과 관련한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신청서는 출발일에 최소 5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학생 국외 여행 시 유의사항
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체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각종 사고 발생 위험성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전 반드시 '해외여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없는 국외여행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체험) 유의사항 1) 유형: 가족여행, 체험학습, 어학연수, 친지방문, 봉사활동, 친구와 함께하는 자유여행 등 2) 유의사항 ▶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지양한다. ▶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린다. (신고서는 학교 자체 보관) ▶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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