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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5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2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 2022. 9월 시행법 개정:
하.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위 내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2022.9.7.일자로 일부 수정되었으니 이후 날짜부터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이전 양식의 신청서는 승인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꼭 변경된 양식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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