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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중학교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따라 9/11 월요일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으로 흉부 X-선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결핵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확산,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정 감염병으로써 예방과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자 흉부 X-선 결핵 검사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