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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곡중학교 공고 제2003-49호 1.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예정자 합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채용예정자는 채용제출서류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추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제출서류: 채용공고문 참조 가.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1통 다.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통 라. 공정채용 확인서 1통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통 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통 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통 5.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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