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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10.17

학생생활규정 상의 생활지도 고시 제12조6항 수업 중 분리 세부 지침, 제12조9항 소지품 분리 보관 세부 지침, 제18조 그 밖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 내의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셔서 읽어보신 후 본교의 세부 지침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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